50대 무고 피고인 법정 구속
50대 무고 피고인 법정 구속
  • 김광호
  • 승인 2006.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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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를 변조하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50대 남자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무고 및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9)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다른 사람을 형사 처벌케 했으나 반성하지 않고 있
다"며 김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04년 4월 장애인 진단서를 변조했으며, 같은 해 11월 "어선
에 승선해 조업하다 눈과 귀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선주를 처벌해달
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무고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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