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도박장 업주 첫 실형
PC 도박장 업주 첫 실형
  • 김광호
  • 승인 2006.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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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간판없이 불법 영업한 40대 징역 8월 선고
도박장을 개장한 PC방 업주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도박 개장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피고인(46)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도박을 개장한 PC방 업주 등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
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양형을 선고해 왔다.
실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을 이유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전례에 비춰
강경해진 처벌 수위여서 주목된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PC방 도박행위가 불법인 줄 알면서, 간판
도 없이 일부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의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우리 법원은 PC방 운영의 적합성 등 여러가지 생각끝
에 형의 집행을 유예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그 판단을 적용하기
가 어렵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신 씨는 지난 8월23일께부터 같은 달 27일 오전 3시
45분께까지 제주시내에서 성인 PC방을 설치, 인터넷 도박을 개장해 환
전수수료 등 모두 27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의 이번 실형 선고는 집행유예 등 비교적 관대한 양형 선고가 동
종 행위를 양산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회 일각의 여론도 반영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구속된데다 현금과 컴퓨터 등이 압수됐으
므로 죄값을 치른 셈"이라는 주장과 함께 "사회가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도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범죄를 근절하려면 이런 양형으론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법원은 관대한 양형과 엄격한 양형을 모두 적용한 판결로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양형을 둘러싼 불만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으
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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