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컴퓨터 등 1421대 …제주시 별도 1ㆍ2창고 포화
유통업소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압수한 게임기판과 컴퓨터 등이 넘쳐나면서 이를 보관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제주시와 경찰에 불법영업 행위로 적발된 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유통업소는 게임장 102곳, PC방 32곳 등 모두 134곳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전체 행정처분 업소 62개소보다 무려 2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압수된 불법 게임물도 계속 증가, 현재 제주시가 보관중인 불법게임기판과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은 1421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압수된 PC 등은 제주시청 내 10평 규모의 창고를 마련해 보관해 왔으나 압수되는 PC의 증가로 40평 규모의 제2창고까지 마련해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포화상태로 새로운 창고가 필요한 상황이라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관된 PC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5~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 압수 PC보관문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단체에서 압수 PC를 기증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하지만 최종 판결여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 보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9월 현재 제주시 관내 일반게임장 등록은 231개소로 증가추세가 주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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