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으로 제주해경에 나포됐던 중국어선 선원들이 단속과정에서 도끼 등 흉기를 휘두르며 거세게 저항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석당선적 저인망어선 절영어 22889호(100t.승선원 10명)가 제주해경의 단속에 불응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고 도주하다 붙잡혔다는 것.
해경에 따르면 이 중국어선은 지난 8일 오전 1시45분께 서귀포시 남쪽 111km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 제주해경의 단속에 적발되자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끼, 쇠파이프 등의 흉기를 휘두르며 도주했다.
이어 제주해경은 공포탄 6발과 고무탄 6발, 가스탄 3발 등을 발사하며 4시간 가까이 추격한 끝에 마라도 남동쪽 119㎞ 해상에서 이날 오전 5시30분께 붙잡았다.
추격 및 나포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은 백반가루를 뿌리고 갑판의 어망을 투하 추격을 피하려하는 한편 도끼와 쇠파이프, 갈고리 등의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해경 채 모 순경(29)이 중국선원이 휘두르는 흉기를 피하려다 바다에 빠졌으나 다행히 구조되기도 했다.
조사결과 선박에는 10명의 중국선원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조업금지기간 중에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장어 등 잡어 180kg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은 선원들에게 폭력저항을 지시한 선장 M씨(37.중국 절강성)와 M씨의 지시를 받고 흉기를 휘두른 선원 5명 등 6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 저인망 어선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4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조업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선박은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