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유통명령조례 유명무실
감귤 유통명령조례 유명무실
  • 진기철
  • 승인 2006.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귤 강제착색 현장을 적발하고서도 행위자를 몰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감귤생산 및 유통명령 조례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제주시내 한 농가에서 극조생노지감귤을 강제착색하고 있는 현장이 적발 됐음에도 적절한 대처를 못해 현장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제주시는 지난 3일 오후 5시30분께 A씨 소유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감귤원에서 극조생노지감귤 5280kg(20kg들이 264상자)에 비닐피복을 하고 에틸렌가스를 주입시켜 강제착색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400만원을 받고 상인에게 밭떼기로 감귤을 팔아 넘겼을 뿐이며 감귤을 판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고 거래한 상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기록해 두지 않아 모르겠다'고 밝힘에 따라 적발된 감귤을 처리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유통단속반은 마을책임자를 입회시켜 사실 확인만 받고 상인이 현장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4일 애월읍 광령리 소재 한 감귤원에서 덜 착색된 감귤을 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한 결과, 노형동 감귤원 감귤 강제 착색행위 상인인 것이 확인되면서 일단락됐다.

제주시는 일단 노형동 감귤 착색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광령리 농장에서 따낸 감귤은 당도가 8도브릭스 이상이 나옴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자연 착색토록 한 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조례상 유통만 시키지 않는다면 압수는 물론 주인의 동의 없이는 폐기처분도 할 수 없어 적발을 하고도 당사자를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폐기처분에 동의하지 않은 주인이 행정의 눈을 피해 감귤을 유통시킬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눈앞의 이익만 쫓는 일부 상인들의 얄팍한 상혼이 미숙감귤을 뿌리 뽑고자 하는 감귤농가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단 강제착색 현장이 적발되면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동단속반을 총 가동시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