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4일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하던 중 동거남 가족이 헤어질 것을 강요하는 데 격분, 집에 불을 지른 N씨(35.여)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7월25일 오후 8시께 동거남 J씨(40)의 어머니 등 가족들이 헤어질 것을 강요하자 홧김에 제주시 소재 J씨의 집 내부에 불을 붙여 주택 28평을 태워 1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사건발생 당시 N씨가 얼굴과 팔 부위에 2도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을 확인,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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