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학교 설립 승인 결정 연기
평화학교 설립 승인 결정 연기
  • 임창준
  • 승인 200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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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평화학원 및 제주평화중.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도교육청의 승인여부 통보기한이 2개월 연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가칭) 학교법인 평화학원이 평화중.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설립예정지를 시외지역으로 옮기는 등 그 동안 교직단체 등에서 제기해 온 문제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도 교육청은 평화학원이 개교예정일 및 설립예정지 변경에 따른 교지 및 교사(校舍)확보 계획 등 변경되는 일체의 내용을 재작성, 오는 1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이 같은 절차로 인해 교육청의 학교설립 승인여부는 11월말에야 결정이 날 전망이다.
(가칭)학교법인 평화학원은 당초 제주 4.3 평화공원 인근부지에 중. 고등학교 각 학년당 3학급씩 총 18학급 .360명의 규모로 2008년 3월에 개교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설립 예정지를 애월읍 고성 1리 마을 운동장으로 변경하는 등, 그동안 학교설립의 당위성이나 취지 등에 대한 공론화의 과정을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검토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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