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 재판 확대에 따라 형사재판을 이원화하는 내용
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일선 법원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경죄(輕罪)사건 신속처리 절차는 현행 일반 형사재판과 유사한
구조이나. 즉결심판 절차를 대신한 즉시 심판절차와 서면재판인 서면
신속처리 절차 및 출석 신속 절차로 구분된다.
가령,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즉시심판 절차를 따르
게 되며 기일 통보는 경찰이, 가소는 검찰이 한다.
신속처리 절차는 벌금형 이하만 선고가 가능한 현행 약식명령 제도를
재편한 제도이다. 피의자 동의없이 검사가 청구하고, 피고인이 정식재
판을 청구하면 출석 신속 절차로 이행된다.
한편 신속처리 절차 대상이 아닌 사건의 통상처리 절차는 공판중심주
의가 강화된 엄격한 심판구조로 운영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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