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 확대 …대법원ㆍ검찰 불협화음
'증거분리제' 확대 …대법원ㆍ검찰 불협화음
  • 김광호
  • 승인 2006.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거분리제출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대법원이 판사.검사.변호사의 협의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한데 대해 검찰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검찰은 첫 공판 전에 공소장만 제출하는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전
국 검찰로 확대하자 법원도 피의자 방어권 확대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판사.검사.변호사의 협의제를 운영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검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을 끌어왔다. 결국 검찰은
사실상 이 방침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일 대검찰청은 "공판 전 협의가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판사실 등 밀실에서 이뤄진다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
명히 했다.
대법원은 "소송 지휘권에 따라 공판기일 전에 재판장이 검사.변호인과
공판 진행 협의를 하는 게 가능하다"며 협의제를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소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협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실로 가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
이다. 대법원이 각 법원에 내려 보낸 '증거분리 제출에 따른 형사재판
운영방식' 지침에 '비공식' 협의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장소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협의 절차서에부터 재판이 잘못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법원과 검찰이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역시 시민들은 "법원과 검찰이 하루 속히 감정과 자존심 싸
움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려
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