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이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와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유통명령 재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농림부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오는 16일~18일 사이 제주감귤유통조절위원회가 요청한 감귤유통명령 발령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을 위해 2일 유덕상 환경부지사를 비롯 고두배 친환경농축산국장, 현홍대 농협제주본부장 등이 농림부장관을 만나 제주감귤산업이 처한 위기국면을 설명하고 비상품과 시장격리차원에서의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을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의식변화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 적극 검토할 것을 담당 국장 등 실무진에 지시했다.
특히 오는 15일 올해산 노지감귤이 첫 출하,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이 늦어질 경우 비상품과의 시장진출에 따른 전국단위의 단속마비로 감귤 이미지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홍대 농협제주본부장은 “농림부 실무자와 담당국장이 긍정적 자세를 보였다”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구성과 검토, 그리고 공정위에서의 협의과정 등을 거칠 경우 이달 말쯤 유통명령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다. 공정위는 지난해 유통명령 발령 조건으로 “수급불안 해소차원에서의 유통명령 발령은 안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제주도와 감귤유통조절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 유통명령은 당해 경제적 상황을 판단, 소비시장과 연계해 질 좋은 감귤만을 출하, 수입개방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오렌지와의 품질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것을 농림부에 전달했다.
즉 감귤의 상품성을 선별, 비상품과를 철저하게 시장에서 격리해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안정에 따른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다.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감귤만을 시장에 내놓는 대신 무임승차 등으로 비상품과를 끼워 넣어 출하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달라는 것이 바로 제주도의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고품질의 감귤을 시장에 내놓아 수입산 오렌지 등과의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당기자는 차원에서 비상품과를 철저히 시장에서 격리시키자는 것이 이번 유통명령 재도입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