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도의원 윤리강령'
알맹이 없는 '도의원 윤리강령'
  • 임창준
  • 승인 200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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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원의 청렴 및 품위 유지. 사익 배제 규정 등을 의무화하려던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 '청렴. 품위 유지' 등 막연하고 추상적 내용만 넣어 단순히 '전시효과'만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30일 폐회된 제232회 본회의에서 김병립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운영위원회를 거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 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국회 및 지방자치 관련법규에 의해 규정된 사안으로, 재임기간 동안 윤리관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며 이를 실천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런데 도 의회는 이번 윤리강령 및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조례안을 제출한 의원들 스스로가 지난 7월초 도의회 개원과정에서 도민들에 굳게 약속했던 핵심적인 '도덕성' 사안들을 대부분 제외시켜 버렸다.
당초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무소속 의원들은 도의회 등원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방침에 맞서 기자회견과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올바른 의원 윤리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인바 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지난 5.31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에서 배제시켜야 하며, 건설업을 운영하는 의원들은 유사한 상임위원회 배정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 사익 배제 등 방안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드높였다. 하지만 상임위 배정 때 이들 '문제' 의원들은 자기업체와 관련된 유사 상임위원회에 배정돼 말로만 끝난 상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의원들 스스로 제정한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조례안에는 상임위원장 배제 및 유사 상임위원회 배정 금지 등 핵심 조항들은 모두 제외되면서 의원들의 조례 제정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번 제정된 윤리강령 및 실천 조례안은 '청렴한 생활과 품위를 유지하고 공익을 우선 추구한다'는 선언적이고 추상적 내용들로 채워진 데다, 이 강령을 준수하는 것도 의무사항이 아닌 단순한 권장사항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겉만 번지르르한 알맹이 없는 윤리강령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강원철 의원은 3일 "지난 7월 개원된 제주특별자치도 의원들이 처음으로 정액의 보수를 받게 된 만큼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다른 직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등 구체적인 내용물이 있어야 한다"며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협의해 이번 제정된 조례 재개정 작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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