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정책 공청회 청구할 수 있다"
"道정책 공청회 청구할 수 있다"
  • 임창준
  • 승인 20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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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자료도 공개 … 이달 말 도의회 상정
앞으로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유권자 2천명의 서명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고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주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맞춰 제정된 도민참여 기본조례안은 도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도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되며, 도민과 제주도가 협동해 도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할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해진 경우를 제외한 경우가 아니고는 적극 공개를 선언하고 있다.
제주도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을 받아야 하며,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은 30% 이상 돼도록 해야 한다. 위원장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한 반드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도정 정책 토론. 공청. 설명 청구제가 도입됐다. 도민들이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토론하기 위한 토론·공청 및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000분의 5의 연서로 가능하며, 도지사는 청구된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응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이 청구 최소인원을 300명으로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진행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제주도는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10월말 개최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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