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차량 공매처분
고액 상습 체납차량 공매처분
  • 김광호
  • 승인 2006.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차량 가운데 고액 및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 이달부터 공매처분해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동안 국민부담을 감안해 과태료를 자진 납부토록 홍보와 계
몽활동을 해왔으나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고급차를 타고 다
니며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강제 징수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
다.
경찰청은 이미 지난 달 29일 전국 과태료 담당 경찰관을 소집해 공매
처분 등 강제 징수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경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대상 차량에 대한 공매공고와 공매처분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