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환매토지 원 소유자에 통지해야"
지법 "환매토지 원 소유자에 통지해야"
  • 김광호
  • 승인 2006.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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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매수한 공익사업용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지방
자치단체는 원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주지않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송
모씨(65)가 제주시(현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환매권 상실로 입은 손
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제주도는 송 씨에게 땅값 상승분을 포
함한 5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 씨는 1997년 6월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도남동 내
소유 토지를 1억300여만원에 제주시보건소 부지용으로 제주시에 협의
매각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 토지에 당초 예정대로 보건소를 건립하
지 않고 1998년 12월30일 대한적십자사에 1억900만원을 받고 혈액원
사옥 부지로 매각했다.
따라서 송 씨는 자치단체가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취득한 토지를 당해
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주도록 한 관련
법을 들어 환매권을 주지않은 제주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오
른 토지값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 토지주 송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제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
을때 지체없이 이를 원 소유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 소유자를 보호할 필
요성 및 공평의 원칙 등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 이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주시가 이 규정대로 송 씨에게 통고나 공고를 하
지않아 송 씨의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돼 손해를 입었으므로 제주
시는 송 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인 점을 고려해 인
근 사유 토지의 지가 변동율을 적용할 때 환급가액은 6억990여만원"
이라며 "제주도는 이미 지급한 1억300여만원을 제외한 5억600여만원을
송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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