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에 따른 농림부의 ‘현저한 수급불안’요인이 무엇인가 대한 제주도의 대응방안으로는 농림부의 논리를 뒤집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
농림부의 요점은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57만t 가운데 상품출하량 43만t과 12만t 가공용을 제외하면 농안법상 규정한 유통명령제의 발령조건인 현저한 수급불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
제주도와 감귤유통조절추진위는 이에 대해 “유통명령 수급불안요인을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해 소비여건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따라서 비상품과 출하를 전국단위의 유통명령시행으로 막지 않고서는 품질차별화를 유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격하락으로 감귤재배농가에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지지를 위한 유통명령 재도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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