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민들에 토지 대신 건물 권리 인정하는 ‘입체환지’ 도입
제주시 속칭 묵은성~칠철성 일대로 상징되는 구도심 개발사업이 결국 ‘뉴타운’ 형태의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관계자는 1일 “제주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일 도시개발 방식으로만으로는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기존 낙후지역을 일정 블록으로 나눠 특성에 맞는 방식을 도입해 개발사업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구도심 가운데 현행 시설 및 건물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지역은 존치지역으로 나둔채 낡은 건물을 완전히 뜯어내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는 개발 지역과 이를 토대로 도로망 시설 등을 새로 만드는 일종의 ‘뉴타운 방식’의 공영개발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노후 주택지역의 경우 일대 토지를 모두 사들인 뒤 이곳에 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시설을 완비한 고층 아파트 등을 지어 해당 토지주들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상가지역의 경우 역시 대규모 상가시설을 조성한 뒤 기존 상인들에게 땅대신 건물(상가) 소유권을 인정하는 ‘입체환지’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구도심 개발사업 방향을 이달 확정되는 ‘제주도광역도시계획’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제주도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구도심 개발사업은 ‘도심 재개발 사업’과 ‘도시계획 개발사업’ 및 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추진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뉴타운 개발사업의 경우처럼 별도의 타당성 조사와 함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구도심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와 도심 개발사업에 따른 ‘노하우’등을 감한할 때 주공 및 토공 등이 참여하는 공영개발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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