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건 그쳐…도.행정시, 추석연휴 ‘총력단속’
올 들어 불법 어로행위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연안 어장을 중심으로 단속방법이 첨단화 되고 있는데다 그동안 불법 어로행위의 주종을 이뤘던 타지방 기선저인망 어선들이 정부의 감척사업 대상에 포함돼 어장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올 들어 기선저인망 2건과 연안자망 2건, 기타 2건등 모두 6건의 불법어로 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이 같은 불법어로행위 적발건수는 지난해 20건의 30%선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올해 불법 어로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지난해 5건에 이르렀던 기선저인망 어로행위가 2건으로 감소한데다 작년 7건에 이르렀던 연안 자망어업의 경우 올 들어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는 추석연휴를 틈탄 불법 어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제주도와 행정시의 어업지도선 5척을 총출동,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앞으로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와 병행, 불법어로행위 근절을 위한 도.행정시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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