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ㆍ면세유 불법행위 특별단속
유사석유ㆍ면세유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광호
  • 승인 2006.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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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와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한달간 세녹스 등 판매가 금지된 유사석유
의 제조 및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면세유류권 부정발급 및 불
법유통 행위도 특별 단속된다.
경찰은 상습 판매 지역과 용의 주유소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단속
하고, 운수회사, 자동차학원, 주유소 등 자가 저장시설 보유 업체등을
중심으로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농.수협및 인근 주민을 상대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지나치게 저가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주유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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