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라고 해놓곤 지금와서 …"
"신청하라고 해놓곤 지금와서 …"
  • 한경훈
  • 승인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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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지원관련 규정무시ㆍ주먹구구식 일처리
서귀포시 관내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I모씨는 최근 서귀포시청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시청에 전세자금 지원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은 양보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것이다.
I씨는 “지원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 놓고 이제 와서 양보하라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의 복지행정이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시설 지원과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주거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이 시설에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시설 당 5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건물주와 전세계약 체결 후 지역아동센터가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관내 14개 지역아동센터에 전세자금 지원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귀포시지역에 배정된 사업금액은 1억5000만원.
그런데 전세자금 신청이 공동생활가정 1곳과 지역아동센터 3곳 등 모두 4곳이나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모두를 충족시키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에 일부 시설에 전화를 걸어 양보를 종용했다. 그러나 이는 원칙 없는 행정이다.
전세자금 지원사업 규정에 따르면 시설의 운영기간, 공간면적, 시설여건, 운영상태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면 될 것을 괜히 긁어 부스럼만 만든 꼴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신청자 모두에 지원하면 사업량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일부 시설에 양보하도록 전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전세자금 신청시설 모두를 제주도에 올렸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동생활가정에는 5천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원은 3개 지역아동센터에 쪼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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