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된지도 어느덧 3개월여가 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탐라기록물관리소를 설치하여 타 자치단체 보다는 한발 앞서 나가는 혜안(慧眼)을 보여주고 있다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다.
최근, 도내 일간지에서 ‘기록(記錄)은 곧 역사’라는 주제의 글을 접한 바 있다. 기록문화의 중요성과 기록의 힘이 위대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소개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우선,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기록물은 현행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자료관에서 보존관리가 되어지고 있다. 특별자치도 시행 이전 도와 시ㆍ군에서 자료관이 설치되어 이 곳에서 공공기록물 보존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법에 의거 준영구 이상 중요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시켜 관리를 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자로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방안과 효율적 활용의 필요성을 느껴 탐라기록물관리소를 신설하고 행정ㆍ사서ㆍ 학예연구사 등의 인력을 배치하여 도내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기록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탐라기록물관리소에서는 특별자치도 시행이전 제주도와 시ㆍ군 및 7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라 이들 기관에서 생산된 상징물ㆍ집기류ㆍ관인류ㆍ현판류 등 3,664점의 행정박물을 인수하여 보존ㆍ관리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자료관에서는 준영구 이상 중요 기록물에 대해 DB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정보공개 등 도민들이 필요시 쉽게 열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
이에 맞춰 지난 9월 8일자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광역시ㆍ도 단위 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예산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행정자치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특히, 시ㆍ도 교육청에도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광역시ㆍ도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 법률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우리도의 자료관은 기록관으로 전환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부차원에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예산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특별자치도에서는 중앙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운영청사 확보와 필수 시설? 장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 기록관리법 개정 이후 자치법규 정비의 후속조치 이행, 기록물 관리 혁신 및 의식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해 탐라기록물관리소가 제주지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공공기록물의 수집과 보존관리는 공공기관에서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간부분에 소장된 민간기록물도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간기록물 기증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게 될 것이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한다.
양 제 윤 (제주도 총무과 탐라기록물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