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 피해자 조사 one-stop 처리
절도사건 피해자 조사 one-stop 처리
  • 김광호
  • 승인 2006.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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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 발생시 현장에서 실시하는 피해자 조사가 one-stop으로 처리된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피해자 조사때 각각 상이한
관련 서류를 표준화하는 혁신 방안을 시범 실시한 후 다음 달 10일부
터 전국 경찰에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절도사건 피해자 조사때 적용하는 4~8종의 중복 서류를 1종으
로 통합해 표준화하고, 여죄 추적과 수법 분석 및 통계자료를 위한 기
초자료 작성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고객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피해자의 경찰 동행
강요 행태가 개선된다. 또, 절도사건 처리 시간도 기존 145분에서 64분
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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