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실효성 의문
음주단속 실효성 의문
  • 김광호
  • 승인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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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는 인원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예년처럼 꾸준히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경
찰의 말대로라면 음주운전 자체는 줄었지만, 이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
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올들어 8월말까지 경찰에 단속된 음주운전 건수는 31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64건에 비해 무려 1570건(33%)이나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사망 교통사고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한다. 하지
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8명, 올해
같은 기간 7명으로, 단속 건수에 비하면 오히려 크게 증가한 셈이다.
제주지방검찰청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올해 상
반기 업무심사분석 결과를 통해 "음주.무면허 운전 사범의 감소에도 불
구하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교통법규
준수 계도와 음주.무면허 운전 사범 단속의 내실화가 요망된다"고 밝혔
었다.
평소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경찰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
전 단속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대목이다.
28일 하루에만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교통사고를 낸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경찰서는 허 모씨(38)를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귀포경찰서도 양 모씨(31)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허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52분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서 음주운
전(혈중 알코올 농도 0.152%, 시간경과분 적용)을 하다 신호를 받고 정
차한 앞서 가던 원 모씨(24.여)의 차량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해 운전자
원 씨를 숨지게 하고, 고 모씨(39.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양 씨는 지난 8월15일 오전 1시2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광평
사거리 남쪽 약 2km 지점 평화로에서 술을 마시고(혈중 알코올 농도
0.183%) 졸음운전을 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고 모씨
(63)의 차량 좌측 뒷 펌버를 충격해 운전자 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제주시 해안도로 부근에서 약 200m를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63%)한 김 모씨(43)에 대해 제주경찰서
가 신청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김 씨가 2003년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지난 3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처분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도망 및 증거인
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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