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설기구 설치 …내년부터 전문가 양성
내년부터 농산물 불법 수입에 따른 단속 상설기구가 설치 운영된다. 또 밀수 단속전문가가 양성돼 불법 수입농산물에 대한 단속체계가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초 24명을 증원하고 기존 인원을 보강한 뒤 상설기구화해 농수산물 밀수 단속전문가를 양성키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까지 농수산물 밀수를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농수산물 단속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타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단속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추석, 설, 대보름, 김장철 등 성수기에는 시기별 집중단속 품목을 정해 맞춤식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품목별 관련자에 대한 자료 수집과 밀수계보 파악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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