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전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선관위, 추석전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 정흥남
  • 승인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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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등을 맞아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있으나 추석 연휴 및 각종 체육행사 시즌을 맞아 추석인사 또는 위문.자선.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정치인이나 주민들이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이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주도선관위는 그러나 선거와 무관하게 제공하는 의례적 행위와 구호.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까지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불법 선거행위 신고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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