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2부터 건축 연면적 200㎡(60평)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건물의 신ㆍ증축 등에 따라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나 학교, 녹지, 상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주가 일부(20%) 부담케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예외 조항 없이 일정 면적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축사ㆍ돈사ㆍ창고ㆍ마을회관 등 건축 시 상가ㆍ근린시설ㆍ공공주택 등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부담금을 부과, 지역 농민들에게 막대한 세금부담을 주고 있다.
심지어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농ㆍ축산업 건축물까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관리지역에 200㎡ 규모의 축사를 지을 경우 농민들은 5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농민들은 “농촌에서 건축물을 지으면 대부분 기존의 도로와 지하수를 이용, 별도의 기반시설은 필요치 않다”며 “특히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판국에 엄청난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장 건축시에는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의 건축물에도 향후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는 점에 비춰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라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놓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의 생업과 관련된 건축행위는 면제혜택을 주는 등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서귀포시의 부과예정통지금액은 41건에 1억42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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