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조종면허시험을 15회(정기 7회, 출장 8회) 실시한 결과 모두 957명 응시, 506명(1급 88명, 2급 408명, 요트 7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시자 수는 전년도 같은기간에 40%가량 증가한 것이다.
제주해경은 올 한해 동안 시험 응시생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해소와 수상 레저 활동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도서지역인 추자도를 비롯, 제주관광대학교, 한라대학교, 산업정보대학교 학생, 서귀소방서 등 422명 상대로 8회에 걸쳐 현지 출장시험을 실시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앞으로 기관 및 단체 등에서 현지 출장 시험을 의뢰해 올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적극 추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은 이와함께 무면허 수상 레저기구 운항시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는 5마력 이상의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시 면허를 취득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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