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이 변경 고시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존 소음 기준 80웨클(WECPNL) 이상에서 75웨클로 강화됨에 따라 소음대책 사업지원을 받는 가구가 10가구 미만에서 소폭 늘어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기존 소음기준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인근지역 1519가구가 소음대책 사업 지원을 받아 왔다.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민간공항 인근에서 75웨클(WECPNL) 이상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이중창 등 방음시설과 TV 수신 보조장치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해당 지역 학교에는 냉난방 시설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는 1993년 80웨클에서 2004년 7월부터 75웨클 이상으로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이에 맞춰 민간 공항들의 소음대책지역 신규 고시 및 변경 고시가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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