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역 10억원 떼인 사건과 관련, '의혹 증폭'
제주교역 10억원 떼인 사건과 관련, '의혹 증폭'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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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역이 부산소재 수산물 중개인에게 10억원을 선급했다가 떼인 사건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는가 하면, 채권 확보에 대한 확실한 방안 없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제주교역이 3년 전 타 지방 수산물을 제주에 들여와 취급하려던 사업은 회사 재산변동에 있어 중요사항으로 성질상 이사회 결의사항이다.

1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담보 없이 선급하는 행위는 회사 재무상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반드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대표이사가 이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했다는 말이 된다.

제주교역의 모 이사는 “대부분의 이사가 이 사업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 정확히 모른다”라면서 “지난해 이 사업과 관련해 결손처리가 불가피해지면서 그 내막이 조금 알려졌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교역은 일부 수산물 구입 건에 대해서도 검수 등 통상 물건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낳고 있다. 제주교역 관계자에 따르면 선급금 중 5억원은 물건을 구입, 부산소재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고, 나머지 5억원 가량은 중개인이 부도나는 바람에 공중에 뜨게 됐다. 그런데 제주교역은 구입 수산물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가격이 5억원에 상당한 것인지 등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수산물은 이미 제주교역 소유인데도 제주에 전혀 들여온 바가 없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사료수준의 물건이라더라’ ‘고의 사고’라는 등 갖가지 억측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교역은 이 사업 손실에 대해 대손충당금 및 재고감모손 등으로 회사 부담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한 대표이사도 회사에 대해 민사상 책임이 있다. 확실한 담보 없이 대금을 선급했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명백한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사업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진행했다면 찬성 이사가 연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실제로 몇 년 전 제주교역이 원활한 ‘꽈리고추’ 일본 수출을 위해 이사회 승인을 거쳐 모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지급보증 했다가 문제가 생기자 찬성한 이사 2명이 연대책임을 져 변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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