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착오로 인해 추가 부과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김 모씨가
제주시장(현 제주도지사)을 상대로 제기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무효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 대한 환지청산금 징수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시가 김 씨에게 부과한 미납금 징수처분은
시효(5년) 완성으로 소멸됐다"며 "위법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김 씨는 1995년 5월 제주시 이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시 당초
권리면적 토지보다 27.3m2가 늘어난 142.2m2의 환지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김 씨는 환지청산금 680만여원을 3차례에 걸쳐 납부했고, 제주
시도 완납으로 처리하고 환지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제주시는 1997년 3월 김 씨에게 환지청산금 처분이 착오로 잘
못 부과됐다며 미납액 300여만원(체납이자 포함 590여만원)을 추가 부
과하고, 2002년 1월 김 씨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미납금 상당의 환지청산금 채권에 대한 시효(5년)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납입고지 또는 납부독촉 서면이 김 씨에게 송달
됐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며 "제주시장의 징수처분
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착오로 인해 추가 부과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김 모씨가
제주시장(현 제주도지사)을 상대로 제기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무효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 대한 환지청산금 징수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시가 김 씨에게 부과한 미납금 징수처분은
시효(5년) 완성으로 소멸됐다"며 "위법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김 씨는 1995년 5월 제주시 이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시 당초
권리면적 토지보다 27.3m2가 늘어난 142.2m2의 환지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김 씨는 환지청산금 680만여원을 3차례에 걸쳐 납부했고, 제주
시도 완납으로 처리하고 환지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제주시는 1997년 3월 김 씨에게 환지청산금 처분이 착오로 잘
못 부과됐다며 미납액 300여만원(체납이자 포함 590여만원)을 추가 부
과하고, 2002년 1월 김 씨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미납금 상당의 환지청산금 채권에 대한 시효(5년)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납입고지 또는 납부독촉 서면이 김 씨에게 송달
됐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며 "제주시장의 징수처분
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착오로 인해 추가 부과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김 모씨가
제주시장(현 제주도지사)을 상대로 제기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무효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 대한 환지청산금 징수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시가 김 씨에게 부과한 미납금 징수처분은
시효(5년) 완성으로 소멸됐다"며 "위법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김 씨는 1995년 5월 제주시 이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시 당초
권리면적 토지보다 27.3m2가 늘어난 142.2m2의 환지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김 씨는 환지청산금 680만여원을 3차례에 걸쳐 납부했고, 제주
시도 완납으로 처리하고 환지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제주시는 1997년 3월 김 씨에게 환지청산금 처분이 착오로 잘
못 부과됐다며 미납액 300여만원(체납이자 포함 590여만원)을 추가 부
과하고, 2002년 1월 김 씨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미납금 상당의 환지청산금 채권에 대한 시효(5년)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납입고지 또는 납부독촉 서면이 김 씨에게 송달
됐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며 "제주시장의 징수처분
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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