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선고에 앞서 정갑주 광주고법 제주부 재판장(제주지법원장)이 대
뜸 "재판부에 로비 시도가 있었고, 로비하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판결
해야 할지 고심했다"는 폭탄 발언이 나오자 장내는 한때 긴장감이 팽
배.
그러나 이어진 선고에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도의원 신관
홍 씨(57)와 고충홍 씨(58)에 대해 당선 유효형인 각각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자 이들 측근들은 "큰 일 나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