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제주지역에서도 연간 1000여명(전국 10만여명)의 병역의무자들
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진오 제주지방병무청장은 21일 "병역법 개정으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24세이하의 도내 많은 병역의무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이들에게
편리한 해외여행이 되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
다.
현재 24세이하 병역미필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지방병무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내년 1월부터는 허가를 받지않아도 된다.
또, 국외여행을 마친 병역의무자들이 귀국후 30일 이내에 공.항만 병무
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 방문과 인터넷으로 귀국신고를 해야하는
불편도 덜게 됐다. 이들의 귀국사실은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병무청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와 25세 이상인 자
에 대해선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도록 현행대로 국외여행 허가제
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제도'
를 도입, 국외에서도 인터넷으로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지난해 도내 24세이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자는 유학.기타 151
명, 단기여행 707명 등 858명이었고, 25세 이상은 유학.기타 21명, 단기
여행 7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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