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교행위 적발
유사 성교행위 적발
  • 김광호
  • 승인 2006.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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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 내 별실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한 여종원과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1일 서귀포시 모 이발소 업주 전
모씨(54)와 여종업원 2명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전 씨는 지난 8월22일부터 13일까지 이발소 안에 별실을 설치하고 여
종업원 2명을 고용해 이들에게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1회에 6만원씩
받고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했다.
진 씨는 또 별실에서 수지침과 부황을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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