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0일 다세대주택에 인터넷 도박 PC방을 차려놓고 운용해 온 진모씨(41)를 도박개장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달 13일께부터 제주시 연동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 PC 10대를 설치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한 뒤 매 게임마다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료 8%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17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PC방에서 도박을 한 손님 김모씨(37)와 종업원 문모씨(38) 등 2명을 도박 및 도박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컴퓨터 10대와 현금 36만원, 영업일지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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