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노리고 교통사고 위장
  • 김광호
  • 승인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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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2명과 운전 사실을 허위 진술한 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허위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보험금을 지급
받은 김 모씨(36)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는 2004년 8월께 제주시 이도2동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승용차에 좌측 무릎을 충격당해 십자인대가 파열됐
다고 허위 사실을 내세워 3개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2100만원
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했음에도 동승한 친구가 운전했다고
속여 보험사에서 치료비 340만원을 타낸 후 다시 장애보험금 2억5500
만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의 지급 보류로 미수에 그친 이 모씨(32)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께 서귀포시 대정읍 도로에서 과속 운행하다 차량
이 도로를 이탈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피해를 입었다.
이 씨는 자손사고(운전자 상해)에 해당돼 최고 40만원밖에 보험금 혜
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조수석에 동승한 친구 진 모씨(32)
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340만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진 씨는 경찰에서 이 씨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 차량을 자신이 운
전했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가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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