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가 축산물 분야에서 횡성한우와 함께 국내 최초로 지리적표시 등록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원장 방해룡)에 따르면 (사)제주수출육가공협회(대표 하재관)에서 지리적 표시등록한 ‘제주돼지고기’가 농관원 심의회 심의결과 제주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19일 지리적표시 등록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육가공업체 7개 단체회원 159농가를 대상으로 신청한 지리적표시 등록은 그동안 1차, 2차 심의 및 3차 현지조사결과를 거쳐 지난 8월 18일 지리적표시 등록신청공고후 30일간 다른 지역에서의 이견이 제출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9월 19일 등록공고돼 제주돼지고기의 지리적표시제가 본격 시행됐다.
지리적표시 등록증은 오는 28일 김태환 지사와 관련 기관단체, 양돈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회의실에서 전달된다.
육가공협회는 앞으로 회원농가에서 생산하는 제주돼지고기 지리적 표시 마크와 함께 한글 ‘제주돼지고기’와 영문 ‘Jeju Pork'란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제주돼지고기가 제주의 청정자연환경속에서 깨끗한 물과 신선한 공기로 사육, 어느 지역의 고기보다 깊은 맛이 지리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 것임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제주돼지고기가 국내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축산물 공급이 가능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타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쉽게 됨은 물론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제주돼지고기 신뢰도 제고와 더불어 친환경농산물에 버금가는 지리적특산품으로 육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등록신청자외에 무단으로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