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편취 50대 구속
계약금 편취 50대 구속
  • 김광호
  • 승인 2006.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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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9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한 오 모씨(59.제주시 연동)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4월27일 사촌형으로 부터 증여받고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대지(105.8m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5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오 씨는 이 대지의 매매 조건으로 매수자에게 자신의 부인 소유인 빌
라를 저당권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
조, 법무사에게 제출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변조하기도 했다.
오 씨는 또 제주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할 당시 아파트 입주자
들이 지난해 8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입금한 관리비 중 3000여만원을
사행성 게임장 도박 자금 등으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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