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신속한 업무 처리와 함께 심리담당 공무원
이 입증 자료를 직접 수집해 심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세무대응 능
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
이 관계자는 이어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심사청구는 처리 기한이 90일
이지만 50일 이내로, 이의신청 등은 20일 이내로 10일이 단축된다"며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더라도 진실이 인정되는 사안 등은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 심리에 적극 반영하게 된다"고 부연.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