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22개월→13개월로 단축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22개월→13개월로 단축
  • 정흥남
  • 승인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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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괄처리課서‘원스톱’해결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제주도는 현재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10개월과 통합영향평가 기간까지 포함할 경우 모두 22개월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을 13개월로 단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각 소관부서별로 인.허가가 이뤄져 통상 2년이상 소요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부서간 실무협의를 통해 해당 업무를 일괄처리과에가 전담, 원스톱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10개월)과 통합영향평가(12개월)를 별도로 시행하면서 최소 22개월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2종지구단위 계획과 통합영향평가를 동시에 시행, 인허가 기간을 13개월로 단축시켰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은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시.군에 제안을 접수, 도가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막바로 일괄처리과가 관련계획을 접수, 결정하게 된다.
통합영향평가 역시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등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일괄처리과로 통합,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보안을 직접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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