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사 및 사업장을 제주도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역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체제가 구축된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윤광림 제주은행장,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19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본사 제주이전 기업 및 지역중소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제주도에서 대상기업을 추천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한도액 산출시 자기자본에 대한 제한을 없애 실질적으로 보증한도액을 늘리는 동시에 보증료도 우대하는 ‘우대부분보증’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제주은행은 담보비율 상향조정으로 자금이용 극대화는 물론 부동산 담보 제비용의 면제확대, 대출금리 적용의 개선지표를 통해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 절감은 물론 대출기간 조정 등을 통해 특별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본사 제주 이전 기업뿐 아니라 토착기업인 제주지역 기업에도 동등하게 적용돼 적잖은 도움을 줄 것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우량기업의 도내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제주도, 신용보증기금, 제주은행 등 3자간 원스톱 금융지원체제가 이뤄지는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제주로 본점 및 사업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기존 신용보증한도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개선됨은 물론 보증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특히 제주은행은 현행 60~70%이던 부동산 담보비율을 80~95%로 대폭 상향조정함은 물론대출금리도 신용보증담보는 1%~1.5%, 부동산 담보는 1%~2%, 신용담보 1%~6%까지 인하적용한다. 대출기간도 1~3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