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오후 김태환 지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오
는 26일 오전 9시30분 소환해 조사한 뒤 입건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5.31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시 제주도청 일부 공무원들의 선
거개입에 관여해 지시.공모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지사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와 관련,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가 돼 정식 입건된다고 밝혔다. 지난 1.2차 조사는 참고인 자격
이었으나 3차 소환은 입건과 기소를 전제로 한 소환으로 사법처리가
확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오는 26일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한 뒤 이른 시일내 법원에 기
소하겠다고 밝혀 빠르면 다음 달 초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이미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입건된 제주
도청 고위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사법처리도 김 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일괄해 기소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4시 긴급 기자 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계
획을 밝힌 황인정 차장검사는 "소환 일정을 오는 26일로 잡은 것은 김
지사측으로부터 도정과 관련된 자신의 일정을 감안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지사는 공무원 선거개입에 관여한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14
일 1차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90여일 만에 끝내 사법처리 절
차를 밟게 됐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25일에도 2차 소환돼 참고인 조
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7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김태환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의 TV 토론회 자료작성 및 토론준
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제주도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
고, 이들의 자택과 도지사 비서실 및 도지사 공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한 문건을 토대로 이미 7명의 공무원에 대해 선거개입 혐
의를 포착하고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한데 이어, 장장 4개월여의 수
사 끝에 마침내 김 지사도 사법처리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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