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법무사 자격도 없이 고소장을 작성해주고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부모씨(60.제주시 일도2동)를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행정사인 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36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고 3992만여원을 받은 혐의다.
부씨는 또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28차례에 걸쳐 법률상담 등을 해준 대가로 3576만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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