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 자녀 출산자에 대한 우대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에 대해 인사분야 우대 방안으로 지방본부 또는 경찰서 전보 발령시 동일 경찰서 10년 이하 근무자는 강제 차출을 금지키로 했다.
또 동일 경찰서 2년 이상 근무자는 희망경찰서로 전보키로 하는 한편 모범공무원 및 각종 포상자 선발시 우대하고 해외 유학 및 각종 교육 희망시 우선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연수.해외문화탐방 및 산업시찰 대상자 선발시 우선배정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배정비율 상향조정, 다자녀 직원 학비지원, 직원 아파트 및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시 최우선권 부여, 3자녀 이상 출산시 출산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트비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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