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모집]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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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가정: 최저생계비 130%(4인가족기준 월소득 152만원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쌍생아 이상일 경우 초산가정도 지원)
○ 지원내용: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산모의 영양관리ㆍ좌욕기 유축기 등을 활용한 산모건강관리ㆍ식사준비, 신생아목욕 등 가사서비스)
○ 지원기간: 2주(10일)를 원칙으로 함. (쌍생아의 경우 3주(15일)지원)
○ 신청 및 장소: 12월31일까지, 산모 주소지관할보건소
○ 문의: 제주시보건소 75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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