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가정: 최저생계비 130%(4인가족기준 월소득 152만원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쌍생아 이상일 경우 초산가정도 지원) ○ 지원내용: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산모의 영양관리ㆍ좌욕기 유축기 등을 활용한 산모건강관리ㆍ식사준비, 신생아목욕 등 가사서비스) ○ 지원기간: 2주(10일)를 원칙으로 함. (쌍생아의 경우 3주(15일)지원) ○ 신청 및 장소: 12월31일까지, 산모 주소지관할보건소 ○ 문의: 제주시보건소 750-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