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로 전환
내년부터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로 전환
  • 정흥남
  • 승인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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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이내 무제한 허용’ 현행 농도규제 방식 재검토
내년부터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내 중산간 지역 등지의 폐수배출 제도가 제주 실정에 맞게 바뀐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중앙정부의 권한 가운데 상당수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제주 실정을 고려한 이른바 ‘제주형 수질환경 관리제도’를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관련, 우선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오.폐수 등이 배출되지 않은 중산간 지역 및 비도시 지역 폐수배출 시설 등의 경우 현행 농도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물별 오염물질 배출 충량을 규제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즉 제주도는 현재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사실상 오염물질을 무제한 배출시켜 지하수 오염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배출량 규제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제주도는 우선 중산간 곶자왈 일대 등 지하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우선 총량 규제방식을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와병행, 배출된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는 경우에는 현행 배출허용 기준보다 다소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오.폐수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는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 권한인데,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됐다.
제주도관계자는 “연내 타당성 검토 및 관리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상반중 관련조례를 제정,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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