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7일 가정집에 도박 PC방을 차려 놓고 사행성 영업을 해 온 오모씨(42.제주시 구좌읍)를 도박개장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집 안방에 PC 5대를 설치, 손님들을 상대로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매게임마다 딜러비 명목으로 8%씩을 공제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6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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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7일 가정집에 도박 PC방을 차려 놓고 사행성 영업을 해 온 오모씨(42.제주시 구좌읍)를 도박개장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집 안방에 PC 5대를 설치, 손님들을 상대로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매게임마다 딜러비 명목으로 8%씩을 공제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6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