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7일 시동생을 살해하기 위해 돈을 주고 살인을 청부한 이모 여인(32ㆍ제주시 삼도2동)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범인 윤 모씨(36))와 처 조 모씨(46), 박 모씨(26ㆍ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인은 시동생인 양모씨(36)가 평소 자신과 남편을 무시한데 앙심을 품고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난 5월 윤씨를 찾아가 5000만원을 조건으로 양씨 살해를 청부했다. 청부금 중 1000만원은 선불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범행 후 지불하기로 했다.
실인청부를 받은 윤씨는 알고 지내던 박모씨에게 2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범행에 끌어들이는 한편 아내 조 모씨마저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께 윤씨가 망을 보는 사이 서귀포 소재 양씨의 집에 침입,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잠을 자던 양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5~6차례 가격,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도주했다.
양씨는 쇠파이프에 얻어 맞아 중상을 입고 제주시 모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와 박씨는 양씨 살해를 위해 지난달 4차례에 걸쳐 양씨의 얼굴, 주거지 주변 환경, 범행 후 도주로 사전답사 등 치밀히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쇠파이프를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앞바다에 버렸다는 박씨의 진술에 따라 잠수부를 동원,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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