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용담 대법관)는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
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
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밝혔다.
설사, 유언자가 실수나 법을 몰라 유언장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해도 유언장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이 법 조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최
근 은행을 상대로 낸 원고(6명)의 상고(예금반환 소송)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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