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내용 등을 허위로
조작 또는 피해 정도를 과장하는 행위 등 5개 보험사기 유형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보험사기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여러 사람이 보험사기를
조직적으로 저지르거나 시도할 경우 또는 보험사기로 취득한 이득이 2
억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토록 했다.
현재 보험사기는 법률상 정의와 처벌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형법상 일반 사기죄로 적용되고 있어 강력한 대처가
어렵게 돼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만
3000여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보다 43%나 늘었고, 적발 금액은
1천800여 억원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