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규정 입법 추진
보험사기 처벌 규정 입법 추진
  • 김광호
  • 승인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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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처벌규정 등을 명시한 보험업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기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내용 등을 허위로
조작 또는 피해 정도를 과장하는 행위 등 5개 보험사기 유형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보험사기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여러 사람이 보험사기를
조직적으로 저지르거나 시도할 경우 또는 보험사기로 취득한 이득이 2
억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토록 했다.
현재 보험사기는 법률상 정의와 처벌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형법상 일반 사기죄로 적용되고 있어 강력한 대처가
어렵게 돼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만
3000여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보다 43%나 늘었고, 적발 금액은
1천800여 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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