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운송장비인 플라스틱 상자 및 스티로폼 재질의 농산물 포장상자 등이 부가가치세 환금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 영농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유류에 대한 부가가체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에 관한 특례에 도내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감귤운송장비인 플라스틱 상자 및 스티로폼 재질의 농산물 포장상자 등의 영농자재가 부가세 환급 품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농업기자재 부가세 환급제도는 농민들이 농업용 필름과 파이프, 차광망,농업용 PP포대, 농업용 부직포 등 농자재를 구입한 뒤 조세특례법에 따라 10%의 부가세를 되돌려 받는 제도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4년 개정안은 과일봉지인 은박지와 농축산업 용 부직포를 부가세 환급대상에 포함된데 이어 지난해는 동력파종기, 동력예취기 등도 추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제주지역 주 소득작목인 감귤을 운반할 때 필요한 감귤 컨테이너(플라스틱상자)와 비닐하우스 부속자재인 필름 고정용 패드와 파이프연결핀 등은 부가세 환급 대상품목에 아직까지 포함되지 않아 영농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감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우스 시설에 따른 부속자재 등도 반드시 환급대상에 포함시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한해 도내에서 농업인들이 구매한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은 39억원이며 올해의 경우 40억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