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소장은 "현재 교도관 입회아래 실시중인 재소자 면회가 내년부터
영상 화면을 통해 이뤄지게 되고, 수용시설도 다음 달 증측 공사가 끝
나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
특히 정 소장은 민원인들이 1일 1재소자 면회 제한으로 다소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개정된 법무부의 수용자 접견 업무지침에
의한 것"이라며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접견 신청인에 대해선 다
른 수용자도 접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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